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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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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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