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안건의 제출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