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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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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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