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중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등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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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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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