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공포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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