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8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세입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세입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1. 부의 안건명 | | 2. 제안사유 | | 3. 주요골자 및 내용 | | 4. 참고사항 | | 가. 관련법령 | | 나. 관계기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