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공포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체납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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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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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