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공포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