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공포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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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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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