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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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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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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