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중지 2. 결손처분 3. 부실자산의 정리 4. 융자금의 감면 5. 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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