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제9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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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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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