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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