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에너지사용계획ㆍ재해 등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6.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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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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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