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ㆍ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안건의 상정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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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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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