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ㆍ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⑦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그 밖에 안건의 상정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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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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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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