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③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건명 및 심의사항3. 참석 대상위원4. 위원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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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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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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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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