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받은 서면심의서 내용 중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서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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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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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