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ㆍ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아래에서 제시된 각 호별 위원수는 위원회의 최소구성인원이다.1. 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새만금개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 각1명2.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ㆍ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한 사람: 5명3.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6.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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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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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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