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한꺼번에 심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제3조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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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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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