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3조 (제주흑우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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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는 본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 되어야 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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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는 본 지침에 의거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ㆍ관리 되어야 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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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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