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4조 (제주흑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제주흑우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등록 현황2. 제주흑우 증식 및 관리(방역 등) 계획3. 제주흑우 보존 관리를 위한 방목지의 초지 관리 및 조사료 자급 계획4. 보호구역 밖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책 설치, 급이ㆍ급수시설 설치 관리 계획5. 보호구역 내 제주흑우 반출ㆍ입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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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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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