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5조 (적정 사육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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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최소 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최소 사육두수는 150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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