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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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이를 표준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주흑우 표준품종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에 대해서는 이를 표준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주흑우 표준품종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혈통 및 표준 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흑우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태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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