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6조 (혈통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주흑우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제주흑우 등이 보호구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 처분을 하거나 타지역으로 반출 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주흑우 암소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우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 흑우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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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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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