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6조 (혈통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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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제주흑우 등이 보호구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흑우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제주흑우 등이 보호구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 처분을 하거나 타지역으로 반출 할 수 없다.
③도지사는 제주흑우 암소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우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주 흑우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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