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12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4. 진드기 구제(수시)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월동관리(12월~익년 4월 / 5개월)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축사 및 방목장나. 관리방법 : 종모우, 종빈우 격리 사육, 육성우, 송아지 격리 사육2. 방목관리(5월~11월 / 7개월)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방목장나. 관리방법 : 암소 및 송아지 방목 사육(단, 종모우, 육성우는 격리 사육)
도지사는 제주흑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제주흑우 표준품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개체관리 기록카드(사진 첨부)2. 반출ㆍ입 대장(반출ㆍ입, 불용우 및 폐사/ 사진 첨부)3. 제주흑우의 혈통관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 분석 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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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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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