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흑우"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제주흑우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제주흑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생후 6개월이 경과된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우에 대해 별지 "제주흑우의 품종표준"에 따라 표준품종 등록을 위한 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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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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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