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라 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사육시설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제주흑돼지로서, 별표의 품종표준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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