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4조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호구역 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등록 현황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방역 등) 계획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료 수급계획4. 사육시설 밖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책 등 시설 설치관리 계획5. 사육시설 내 제주흑돼지 반출입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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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의 기본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정 사육두수제6조 · 혈통의 보존제7조 ·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조 · 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제9조 · 심사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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