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7조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재래가축분과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수의 및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돼지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4. 기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보호ㆍ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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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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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