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7조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종축개량공급위원회(재래가축분과위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수의 및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돼지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3.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4. 기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보호ㆍ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⑤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위원은 심사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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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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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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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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