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2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4. 기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돈사 관리(연중)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돼지 사육시설나. 관리방법 : 종모돈, 종빈돈, 등록심사 전 후보돈 등 격리 사육2. 방목관리(4월~10월(7개월) / 제주흑돼지 습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방목 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돼지 방목시설나. 관리방법 : 사육단계별 군사 방목 사육(단, 종모돈, 육성돈은 격리 사육)
③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품종표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개체관리 기록카드(종모돈, 종빈돈으로 사진첨부)2. 반출입 대장(반출입, 불용축 및 폐사)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유전자 분석 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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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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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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