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2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 환축 조사 및 치료(분기별 1회 이상)3. 기생충 구제(년 2회 이상)4. 기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돈사 관리(연중)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돼지 사육시설나. 관리방법 : 종모돈, 종빈돈, 등록심사 전 후보돈 등 격리 사육2. 방목관리(4월~10월(7개월) / 제주흑돼지 습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방목 사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제주흑돼지 방목시설나. 관리방법 : 사육단계별 군사 방목 사육(단, 종모돈, 육성돈은 격리 사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품종표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개체관리 기록카드(종모돈, 종빈돈으로 사진첨부)2. 반출입 대장(반출입, 불용축 및 폐사)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유전자 분석 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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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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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