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6조 (혈통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 밖의 흑돼지 등이 보호구역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가 등록이 되지 않은 흑돼지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주 흑돼지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축산생명연구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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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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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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