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에 부합한다고 판정된 제주흑돼지에 대하여 이를 표준 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표준 품종으로 등록된 개체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제주흑돼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