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0조 (반출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제주흑돼지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반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근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종표준에 부합하고 유전자가 동일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를 보호구역 내에 반입할 수 있다.(단 혈통정보 등이 증빙된 개체에 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출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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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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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