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 조사 및 등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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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연 1회 보호구역 내에 사육되는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사육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생후 9개월이 경과되거나 체중이 90kg에 도달한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돼지에 대하여 별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품종표준"에 따른 등록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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