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1조 (도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품종표준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주흑돼지를 도태하거나,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 반출(이하 "도태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불임축, 노쇠축, 잉여축 등 불용축은 매각 처분하거나 도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사인 규명 및 소독 후 폐기처분(매몰 등)하고 표피 등은 박제로 활용 할 수 있다.
④도태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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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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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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