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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