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9조 (활동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의장은 지역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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