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대륙별ㆍ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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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외지역회의
지역회의 | 소속 협의회 일본 | 일본동부, 일본중부, 일본근기, 일본서부 중국 |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선양 아시아‧태평양 | 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동남아서부,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미주 |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샌디에고, 휴스턴, 댈러스, 애틀랜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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