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 (지역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에는 지역여성위원회, 지역청년위원회,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직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부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역분과위원회 이외의 지역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지역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해당 협의회 소속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한다.
⑤지역분과위원회는 부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⑥부의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이 지명하는 지역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⑦위원장은 지역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의장에게 보고한다.
⑧지역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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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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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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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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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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