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의2조 (원격영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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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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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