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 (지역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의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지역운영위원은 해당 지역회의 소속 협의회 회장, 지역회의 간사, 지역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운영위원, 상임위원, 협의회 지회장 및 간사 중에서 추가로 지역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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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ㆍ조정ㆍ통합3.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5. 그 밖에 지역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⑦지역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지역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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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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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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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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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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