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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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해당 지역회의의 운영, 회의준비, 행정처리, 예산집행 등 사무에 관하여 부의장을 보좌한다.
③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역회의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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