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역량 강화3.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5. 재외동포사회의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7.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8.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