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8조 (예산과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보조금에 대한 지출 및 결산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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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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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