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2조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별표 1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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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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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제3조의2 ·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제4조 · 기본재산액제5조 · 부채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