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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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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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제3조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제4조 · 기본재산액제5조 · 부채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