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조의2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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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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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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