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조의2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ㆍ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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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제3조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3조의2 · 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재산액제5조 · 부채기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