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부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채의 종류가. 공공기관 대출금나.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다.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2. 부채의 용도가. 의료비부채나. 학비부채다. 주거부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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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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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