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7조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12 · 시행 2026-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및 일반재산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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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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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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