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전기사고의 발생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재해의 발생시는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필요시 외부전문업체의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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