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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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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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제13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제13의2조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제15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제17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제18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제19조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24의2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제32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제33조 전기안전관리 장비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5조 ~ 제9조 (19개)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제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제39조 변경등록 등제4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제41조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제42조 보고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제44조 수수료 등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7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제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7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제9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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