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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3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의2조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5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7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제18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9조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
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의2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2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제33조
전기안전관리 장비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9조
변경등록 등
제4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1조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2조
보고
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4조
수수료 등
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